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12. 원고와 B대학교 사이의 C 대한민국(B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누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구합203562 판결
변론종결
2025. 8. 14.
판결선고
2025. 9. 4.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원고와 I의 범죄사실 및 원고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 “취업규칙”을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처럼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인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호에 따른 것일 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직권면직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징계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가 준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위와 같은 규정은 직권면직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한 의견 조회를 거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에 앞서 징계위원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이 징계절차의 일환이라거나 이 사건 징계면직 과정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직권면직과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징계혐의사실에는 공전자기록변작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액수이므로, 그 징계혐의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교가 더 이상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자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이므로,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대학교의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은, 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업체와 사이에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학자금과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직무 관련 범죄는 이 사건 대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나 신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원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상급자였던 H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뿐이며, 해당 범죄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H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의 범행에 협조한 것은 원고 자신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적인 동기에 기인한 것이며, 그 범행의 수법, 기간, 그로 인한 이 사건 대학교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처럼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고가 본인이 담당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회계 부정 등에 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립대학교인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한다면 직장 질서 및 기강 등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관련 직원의 비위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대학교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협조자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이익조치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감사과정 및 수사과정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협조한 행위를 공익신고등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인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5조, 제66조 및 부패행위 관련 지침 제15조, 제14조에서 협조자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을 정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회계 부정 등에 관한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및 형사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가담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나중에는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원고가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형사유로 충분히 고려하였음에도, 원고가 지출품의서 등 적극적 위작행위를 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을 축소·은폐시키려는 행동도 일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정하였다. 설령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선고형량대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H의 범행에 가담하여 왔고, 학생생활관 팀장으로 새로 부임한 G가 이미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원고에게 이를 지적하자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고 감사에 협조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원고가 H의 범행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I의 경우 수사를 방해하였고, 채용 비리에도 연루되었음에도 결국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에 그치고 현재까지도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I은 비록 동일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I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I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자체가 불가능하다.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의 차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형량 차이 및 이 사건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막연한 주장 외에 이 사건 대학교가 부당한 의도에 기하여 원고와 I을 다르게 처분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I이 원고보다 H의 범행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I보다 원고에 대한 처분이 중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I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것보다 훨씬 크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공전자기록을 변작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범행 가담 정도가 I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이 원고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한편 I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것은 이 사건 대학교의 절차상 하자(징계위원회 미개최)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I에 대한 재징계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9행의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신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