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영양실장 E이 원고에게 근태계를 김치냉장고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시한 바 없고, 평소 김치냉장고 위의 공간을 이용하여 식단표, 거래명세서 등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을가 제17호증) 제29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23. 11. 1. 자 영양실 업무분장 및 지시명령서(을가 제3호증)에 "근태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는 영양실장에게 하며 부재시 문자로 남길 것", "근태계 실장 싸인 후 직접 총무과로 가져다줄 것"이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 하는 경우 근태계를 영양실장이 볼 수 있는 아무 곳에 놓아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 11. 15. 반차휴가를 사용하면서 근태계를 김치냉장고 위에 올려두었고, 이에 영양실장 E이 같은 날 원고에게 사내 메신저로 "선생님, 김치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근태계는 저 보라고 올려놓으신 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의 행위를 지적하였음에도 원고는 2023. 11. 17. 근무 중이던 E을 보고도 직접 근태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차 이를 김치냉장고 위에 올려놓았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김치냉장고 위의 공간을 이용하여 식단표, 거래명세서 등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태계 제출은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식단표, 거래명세서 등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6조 제5호 및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영양실은 개방된 공간으로 평소에 조리직원도 드나들 수 있고, 김치냉장고 위에 두어야 할 서류를 영양실에 가져다주려는 업무상 목적으로 영양실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23. 8. 7.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와 E의 근무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원고와 E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갈등과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근로자인 E의 심리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 11. 11. E의 휴무일에 E의 근무공간인 영양실에 허락 없이 임의로 출입하였고, 당시 영양실에 긴급하게 가져다 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 등 원고가 허락 없이 영양실에 출입하여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근무공간 분리 조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6조 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E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기에 정당한 방어 조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제 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23. 11. 23. 원고에게 사내 메신저로 "선생님. 쌀 선반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가위통에 넣고 가시면 누가 치우라고 그래놓고 가셔요? 버리려면 쓰레기통에 버리시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청결과 위생이 중시되어야 하는 병원 내 조리실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면 E이 영양실장으로서 원고의 행위를 지적한 것에 업무상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같은 날 12:22, 14:02, 14:06및 16:34에 4회에 걸쳐 E에게 사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14:02과 16:34에 보낸 메시지에는 "진짜 짜증나네, 쌀 선반에 무슨 이물질이 있다고 있으면 쌀알 몇 톨이겠지"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급자인 E의 업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E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갈등을 격화시켰고, 설령 E이 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병원의 총무차장은 영양실장과 공모하여 원고를 축출하려고 사소한 행위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았고, 의도적으로 명절 직전에 징계처분을 단 행하여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징계가중사유로 삼았고, 동일한 상황의 다른 직원에게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축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소한 행위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절차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처분 시기나 징계기간을 이례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징계양정에 있어 종전 징계처분 내역을 참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동일한 상황의 다른 직원에게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직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7 내지 10, 을가 제6,12, 13호증)와 사내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을가 제14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건전한 직장질서 및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참가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직장질서와 근무환경의 유지 · 개선이라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