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독촉절차는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규정한 것이지 보험료납부지체책임발생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은 아니다(1995.12.05, 대전고법 95구1376)
[요 지]
법 제27조가 규정한 독촉절차는 법 제27조의2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규정한 것이지 보험료납부지체책임발생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법 제26조의2 제2호가 규정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의 재해"란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지,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독촉절차를 밟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사 건 / 1995.12.5 선고, 대전고법 95구1376 판결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1994.2.21.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사무소장(1994.12.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가 1995.5.1.부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23조에 의한 1994년도 개산보험료를 산정보고하고 보험료를 4회 분할납부하기로 한 후, 제1기분 보험료는 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제2기분 보험료는 기한인 1994.3.31.을 도과하여 1994. 4.30.에야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가 제2기분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인 1994. 27.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박주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급여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금 48,449,7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가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1994.9.30. 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 9,689, 940원을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2, 갑제2호증의3, 갑제3호증, 변론의 전 취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가 보험료를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징수의 요건으로서 법 제26조제2 제1항 2호가 규정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독촉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법령
법 제23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제4항은, 위 개산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하고,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독촉기한은 적어도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7조의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판단
위 관계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의 개산보험료납부의무는 법 제23조 소정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면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법 제27조가 규정한 독촉절차는 법 제27조의2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규정한 것이지 보험료납부지체책임발생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지급보험급여징수처분의 요건으로서 법 제26조의2 제2호가 규정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지,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의 제1항에 의한 독촉절차를 밟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4.25. 선고, 93누16215 판결은 연체금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데, 원고회사는 법 제23조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업무상의 재해는 그 보험료의 납부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인 원고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 보아도 달리 어떠한 위법도 찾아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재진(재판장), 윤병구, 박종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