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6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500 (2007. 5. 2.) ·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징수68607-588 (1994. 11. 21.) · 징수 68607-588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0 (1992. 3. 21.) · 징수 01254-110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5464 (1989. 10. 30.) · 징수 01254-15464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9915 (1987. 12. 18.) · 징수 01254-1991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4715 (1987. 3. 24.) · 징수 01254-471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5395 (1986. 9. 22.) · 징수 01254-1539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343 (1986. 7. 11.) · 징수 01254-1134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024 (1986. 7. 3.) · 징수 01254-11024
- 고용노동부 징수01254-4533 (1986. 3. 17.) · 징수 01254-453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3781 (1986. 3. 5.) · 징수 01254-3781
- 고용노동부 징수3253-246 (1986. 2. 22.) · 징수 3253-24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2832 (1986. 2. 18.) · 징수 01254-2832
- 고용노동부 징수32537-20916 (1985. 11. 19.) · 징수 32537-2091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469 (1985. 6. 20.) · 징수 01254-11469
- 고용노동부 징수3253-10252 (1985. 6. 4.) · 징수 3253-10252
- 고용노동부 징수3253-10195 (1985. 6. 3.) · 징수 3253-10195
- 고용노동부 징수3253-6134 (1985. 4. 2.) · 징수 3253-6134
- 고용노동부 징수3253-2160 (1985. 2. 2.) · 징수 3253-2160
- 고용노동부 징수3253-1825 (1985. 1. 30.) · 징수 3253-1825
- 고용노동부 징수3252-1528 (1985. 1. 25.) · 징수 3252-1528
- 고용노동부 징수3252-1580 (1985. 1. 25.) · 징수 3252-1580
- 고용노동부 징수1458.3-23530 (1984. 11. 27.) · 징수 1458.3-23530
- 고용노동부 징수1458.3-17369 (1984. 8. 14.) · 징수 1458.3-17369
- 고용노동부 징수1458.3-10576 (1984. 4. 28.) · 징수 1458.3-10576
- 고용노동부 징수1458.4-4642 (1984. 2. 22.) · 징수 1458.4-464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