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보험가입자는 매년 산재보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당해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당해연도의 보험요율을 승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보고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 도급계약내역서상에 계상된 보험료가 정당한 보험요율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보험요율에 따라 재산정된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자와 시공자간에 공사 도급계약체결시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할 보험요율이 착오되었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개산보험료와 공사내역서상 계상된 보험료간에 차액이 있어 추가보험료를 청구하는 문제는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협의 처리할 사항임.
수년간에 걸쳐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이 소급하여 변경 적용될 때는 변경된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함.
당부에서는 산재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매년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별로 보험요율 및 노무비율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기관 등에 보험요율 및 사업종류예시표를 송부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