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5464 (1989. 10. 30.)

징수 01254-15464

질의요지

폐사는 1988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 승인회사로 1982.2 확정보고를 하였는데(결산이 미확정된 상태) 충무노동부에서 1989.7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실사를 한 결과 100% 이상 노임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개산과소보고에 적용된다고 연체료를 1988.3.1부터 소급하여 산출한 납부고지서(27,513,830원)를 발부하였는데 개산과소보고의 정의와 연체료금액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답

보험가입자가 연도초에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전년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에 예시한 자료에 의하면 1988.1을 기준하여 1988.1~1988.12까지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과소추정되었으므로 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93,150,460원)의 추가납부는 연도초일(또는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며, 연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금액으로 계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