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행정해석 6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