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68607-159 (1998. 3. 3.)

산재 68607-159

질의요지

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자"와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한 자"의 의미.

나.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업무상 또는 업무외의 결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보험급여액의 많고 적음, 착오지급, 평균임금 산정 등에 대하여는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 사료되나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한 자"는 업무상 또는 업무외의 결정 자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의 위치에 있으면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 있어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후 동 보험급여를 체당 수령하기 위하여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부지급처분을 받았으므로 비록 사업주가 체당수령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 청구에 대하여 유족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한 사업주"가 심사청구인의 자격을 갖는지.

회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의미는 모두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상 수급권자만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업주가 수령위임으로 청구하거나 대체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심사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