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4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