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1-05102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32-2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3. 9. 청구외 윤○○ 등 5명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앙고속도로 ○○-○○간(제12공구)건설공사(이하 “이 건공사”라 한다)의 일부를 주식회사 ○○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던 중 주식회사 ○○토건 소속 근로자 청구외 윤○○ 등 5명이 위 ○○건설의 작업지시를 받아 철근가공장으로 가던 중 재해를 입어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윤○○ 등 5명을 청구인 소속 재해자로 요양결정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재해자들은 위 ○○토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토건은 청구인과 이 건 공사의 일부(터널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31. 공사가 완료하여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재해자들을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위 ○○건설 소속 근로자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이 건 사고는 재해자들이 철근을 싣고 위 ○○토건 현장사무실에서 출발하여 ○○마을을 통과하여 철근가공장으로 가던중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위 ○○건설의 근로자들은 철근가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 5번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에는 길이 1m의 철근과 공구함이 발견되었으므로 사고당시 재해자들이 철근가공을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위 윤○○ 등 5명이 위 ○○건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온 사실과 이 건 재해가 철근가공을 위하여 철근을 차량에 싣고 철근가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위 윤○○ 등 5명의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판단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소견서, 진정사건 종결처리 회신, 진정조사복명서, 진정서, 문답서,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0. 12. 19. 08:20경 위 윤○○가 운전하던 주식회사 ○○ 소속 경기 ○○다 ○○호 차량이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마을 입구에서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높이 약 3m가량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윤○○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동승자 청구외 이○○, 석○○, 이△△, 박○○이 각각 8주, 5주, 3주,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위 윤○○ 등 5명이 피청구인에게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 윤○○ 등 5명이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위 ○○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 재해는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철근가공장으로 가던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윤○○ 등 5명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1. 3.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요양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