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