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0-12053 (1989. 8. 17.)

징수 32530-12053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에 의거 적용하는 개별실적요율은 매년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수지율을 산정하여 동법 제21조에 의한 일반요율에 동 수지율을 곱하여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동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한 이후에 산재보험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보험료에 의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재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의 보험요율에 의거 확정추징한 확정보험료를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9.30 현재로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보험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준보험연도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확정추징보험료액 포함)의 합계액의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확정보험료액(확정추징보험료액 포함)의 12분의 3을 합산한 금액에 의거 수지율을 재산정하여 해당 연도별 개별실적요율을 재산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