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7.>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7.>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8건 · 행정해석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
- 대법원 2013도1307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96누151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3누20207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1누2328 ·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90구14586 ·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0누4204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0누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 89구21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 88구90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89구888 ·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87누1078 · 보험료인정결정취소
- 부산고등법원 88구254 ·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87누120 ·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85누436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85누552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84구665 ·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83구99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82누161 ·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고용노동부 징수68607-214 (1994. 4. 28.) · 징수 68607-214
- 고용노동부 징수68607-264 (1993. 4. 28.) · 징수 68607-264
- 고용노동부 징수68607-249 (1993. 4. 22.) · 징수 68607-249
- 고용노동부 징수32530-12053 (1989. 8. 17.) · 징수 32530-1205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299 (1988. 1. 9.) · 징수 01254-29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5180 (1987. 3. 31.) · 징수 01254-5180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01 (1986. 8. 27.) · 징수 01254-1401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2909 (1986. 8. 7.) · 징수 01254-1290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8275 (1986. 5. 22.) · 징수 01254-827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2434 (1985. 7. 6.) · 징수 01254-12434
- 고용노동부 징수3252-4341 (1985. 3. 7.) · 징수 3252-434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