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7.>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7.>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8건 · 행정해석 1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