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재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요율과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은 매년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당부관할지방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함.
2.
따라서 귀하가 시공한 광주시 상수도 확장사업(제1공구 및 취수펌프장)이 수도법에 근거하여 발주관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수개년도에 걸쳐 시공되어 이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 6. 건설업, 60. 중건설공사 602. 고제방(댐) 신설공사에 해당 적용되어 왔다면 동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매년 중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공사금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보험요율 적용에는 변함이 없음.
3.
중건설공사의 연도별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음.
사업종류연도별
중 건 설 공 사198219831984198527/1,00028/1,00037/1,00048/1,00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