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업보험적용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요율표에서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되(목적분류),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실태분류)하고 있음.
2.
각종 시계 및 계산기 등에 소요되는 소형정밀나사 제조사업은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43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9/1,000)" 중 "438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