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결정되며, 동 요율표상 사업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되(목적분류)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고 있음.
2.
스티로폼 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31 화학제품 제조업, 316 합성수지 제조업"(내용예시 스티로폼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달리 분류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