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4341 (1985. 3. 7.)

징수 3252-4341

회답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노동부고시 제84-34호)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는 상이한 것임.

동 예시표상 자동차정비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48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14/1,000), 481 자동차제조업 및 수리업에 해당하며, 사업종류예시표 92 운수관련 서비스업(2/1,000)은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선박중개 및 유사 서비스업종에 적용됨.

참고로 한국표준산업준류표상에도 자동차 정비업은 95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 중 9513 자동차 및 모터 사이클 수선업이며, 운수 부대서비스업은 71 운수 및 창고업 중 719 운수관련 서비업으로 자동차 수리업과는 상이한 업종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