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