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4024 (1986. 3. 11.)

징수 01254-4024

회답

1986년도의 업종별 요율은 사업장 자체의 기계설비나 작업공정 등 주된 작업의 실태는 변동이 없으나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종래 섬유제조업에서 기타제조업으로 변경 적용받게 되는 것이므로, 개별실적요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에 과거 3년간(기존 보험연도의 9.30 현재)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률을 가감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과거 섬유제조업의 수지율에 따라, 동사의 사업종류에 해당되는 기타제조업의 요율에 인상 또는 인하조정함이 타당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