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개산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감소되었을 경우라도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을 기준 전년도 수준으로 개산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연도중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사와 공장이 분리적용되었을 때에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 중 공장에 해당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개산임금총액을 추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개산임금총액을 추정 개산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