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6134 (1985. 4. 2.)

징수 3253-6134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에 비하여 30% 이내에서 감소ㆍ증가될 경우 전년도 확정임금총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보험재정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야만 보험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임.

2.

전년도 확정임금총액보다 5%가 미달한 95%로 추정하여 이를 산정하였다면 위 법조항에 반하여 과소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1할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소납부액 등 차액을 추가징수당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