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건설공사의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은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 보험가입자가 공사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사도급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을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야 되는 것이며, 또한 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내역서가 없을 때는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노무비율에 의거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되는 것임.
따라서 시공회사의 공사실행예산서상의 임금총액을 개산임금총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