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3-17369 (1984. 8. 14.)

징수 1458.3-17369

회답

1.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 보고기간 경과후 건설공사의 변경 또는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변경 또는 추가계약후의 추정임금총액이 당초 보고한 개산임금총액보다 100% 이상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증가보험료를 보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개산보험료 10% 공제제도는 법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증가)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예를 들어 당초 임금총액 227,508,000원에 대하여 변경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418,776,000원으로 그 증가율이 8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상 증가대상이 아닌 보험료에 해당됨. 따라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가 아니므로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기납부한 보험료는 개산추가보험료로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