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재보험법 제23조1항에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산재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를 수주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산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보험관계성립일부터 60일이내 보고하고 납부하였을 경우 공사 성질상 불가피하여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0일이 지난후 공사 일부를 하도급주었을 때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산재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적법한지?
2)적법하다면 최초 원수급인이 납부한 하도급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한지?
3)불법하다면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승인 인정은 산재법 제23조1항에 의거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해야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은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하는 것이므로,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한 후에는 보험료 납부를 인수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당해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 승인하지 아니함.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은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승인하고 있음.
건설업법 제5조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일 것.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원수급인이 이를 연대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을 것.
하수급인의 사업에 있어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산정기초인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