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2010. 7. 12., 2025. 10. 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징수68630-60 (1995. 2. 9.) · 징수 68630-60
- 고용노동부 건안68322-49 (1994. 3. 28.) · 건안 68322-49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8 (1994. 1. 11.) · 징수 68607-18
- 고용노동부 징수68607-20 (1994. 1. 11.) · 징수 68607-20
- 고용노동부 징수01254-3316 (1991. 3. 8.) · 징수 01254-3316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9055 (1987. 12. 2.) · 징수 32520-1905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8225 (1986. 11. 13.) · 징수 01254-18225
- 고용노동부 징수32520-5756 (1986. 4. 4.) · 징수 32520-575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2833 (1986. 2. 18.) · 징수 01254-283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469 (1985. 6. 20.) · 징수 01254-11469
- 고용노동부 징수3252-1528 (1985. 1. 25.) · 징수 3252-1528
- 고용노동부 징수1458.4-22439 (1984. 11. 9.) · 징수 1458.4-22439
- 고용노동부 징수1458.4-21992 (1984. 11. 2.) · 징수 1458.4-21992
- 고용노동부 징수1458.4-4642 (1984. 2. 22.) · 징수 1458.4-464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