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사무직원 포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음.
2.
산재보험가입은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3.
개산보험료보고서 보고와 납부는 동법 제23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4.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