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1993.5.25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관리신청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으로, 당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은 일반건설, 중건설, 제조사업, 중기관리사업 및 기타의 사업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일반건설 부문에 대하여는 1985년도부터 현재까지 산재보상보험법 제6조의 2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아왔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건설 부문의 일괄적용을 1993년도 말일부로 일괄적용 해지코자 예상되는 몇 가지의 의문사항을 질의함.
자체발주공사인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수행하여 오던중 1993년도 말일부로 보험관계가 해지되므로 1994.1.1부터는 원수급인인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개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부로부터 발주받은 도급공사 역시 계속되는 이월공사 부문의 하도급공사로 1993년도 말일시점으로 보험성립 관계가 해지되므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승인요건을 전부 충족할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승인 신청에 의해 1994.1.1부터는 하수급인이 개별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자체발주공사를 귀사에서 직접 시공하면서 그 일부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귀사가 되며 하도급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됨.
외부로부터 발주받은 도급공사의 일부를 타사업체에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2와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등을 전부 충족한 경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인정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