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469 (1985. 6. 20.)

징수 01254-11469

회답

1.

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됨. 이때 상시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평균 10인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적용시점은 그 30일 중 초일이 됨.

2.

또한 적용대상사업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사업개시 7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만약 보험가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조사징수대상이 되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시효는 3년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30조, 동법시행령 제4조).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된 시점이 1982.7.1이라면 그때까지 소급하여 보험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법규정 및 가입절차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이 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