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중 단서조항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에 대하여,
동법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즉 재하도급의 경우 재하수급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재하수급인도 노동부예규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에게 신청시 재하수급인 역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승인되는지의 여부.
재하수급인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된다면, 동법 제25조 제1항(확정보험료의 보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의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인 바,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자에게 외주공사를 보험료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도급하고 동법에 의해 지급한 임금총액(외주비 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을 납부했을 경우, 동일임금에 대한 중복된 보험료의 납부로 사료되는 고로, 하도급자가 외주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환급이 가능하지의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재하수급인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됨.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보험료 등의 과납액이 있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반환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