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는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973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5-01378 ·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45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83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115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267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16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6. 25. 재결 2001-042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28. 재결 2001-03314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28. 재결 2001-033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7. 재결 1999-0740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30. 재결 1998-040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9. 11. 재결 1998-03548 ·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9. 11. 재결 1998-03576 · 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10. 재결 1998-024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2. 13. 재결 1997-0732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1. 7. 재결 1997-0477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9. 26. 재결 1997-04795 ·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30. 재결 1997-0233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