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10% 공제대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1할 공제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액 중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액이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징수결정 및 수납정리시 보완조치를 통하여 보험가입자가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