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1825 (1985. 1. 30.)

징수 3253-1825

회답

1.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임금총액에 당해연도의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은 1984년도에 체결하였으나 실제공사는 1985년에 시공될 경우 1985년도 시공공사에 대한 임금액은 1985년도의 임금총액에 해당되므로 1985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2.

공사 발주처와 공사 도급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임.

3.

건설공사가 일반건설공사인 경우 설계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요율은 당해연도의 보험요율인 21/1,000을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