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평균임금 정정신청), 갑 제8호증의 2(재결서), 갑 제9호증(평균임금 산정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업체인 소외 한일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시멘트 운반을 도급받은 소외 에게 1992. 10. 10. 고용되어 위 이 임차한 위 회사 소유의 25톤 벌크차량을 운전하던 중 1993. 10. 18. 뇌실질내 출혈 등의 재해를 입고 대전고등법원 94구1065호 산재요양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거쳐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아 현재 산재요양 중에 있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에게 고용되어 있을 당시 주로 대전에서 충북 단양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단양에서 시멘트를 싣고 이를 대전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였는데 매월 임금지급일에 그 전달의 운행횟수에 따라 1회당 금1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운행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위 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과 위 운행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원고가 1995. 6. 2.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자 1995. 6. 13.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이를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하였으나 위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대, 음료수대, 교통범칙금 등에 사용하기위하여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운행수당은 원고가 대전 단양간을 운행할 때마다 금10,000원이라는 고정적인 기준에 따라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각 급료명세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3(각 운행일지), 을 제2호증의 1(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은 원고 이외에도 2명의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있었는데 차량 운행 중에 들어가는 음료수대, 식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 경비를 근로자 본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면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운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운행횟수 및 운행거리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대전 단양간 운행에는 1회당 금1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위 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매회 운행시마다 또는 몇회분을 모았다가 운행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봉급날 기본급 등과 함께 이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원고가 실제로 대전 단양간 위 차량을 운행한 횟수에 비례하여 1992. 10. 금190,000원, 같은 해 11월 금110,000원, 같은 해 12월 금110,000원, 1993. 1. 금60,000원, 같은 해 2월 금170,000원, 같은 해 3월 금230,000원, 같은 해 4월 금250,000원, 같은 해 5월 금270,000원, 같은 해 6월 금260,000원, 같은 해 7월 금240,000원, 같은 해 8월 금270,000원, 같은 해 9월 금250,000원, 같은 해 10월 금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대전 시내만을 운행하거나 대전 부여간을 운행한 경우에는 운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위 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운행수당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취업규칙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호증(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로부터 지급받은 운행수당은 비록 1회당 금10,000원이라는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지만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다른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30.
판사 양삼승(재판장) 김수경 신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