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2
판결선고
2014. 1. 7.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E에서 직조공으로 일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원료를 사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원료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거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 경 공주시 신풍면 신풍농협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회사 H에게 1,100만 원을 급히 보내줘야 신용을 지킬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 밀린 노임과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원료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거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기록 4권 6면) 중 일부 진술기재
통장사본(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위 E에서 1998. 12. 8.경부터 2009.10. 20. 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09. 9월분 임금 100만 원, 2009. 10월분 임금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