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
판결선고
2015. 7. 24.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공주시, 세종시 등 일대에서 상호 없이 주택이나 창고 등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주시 I에 있는 식당 공사 현장, 세종시 연기군 J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2. 7. 24.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각각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30만 원 및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주시 L에 있는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7. 18.경부터 2014. 9.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57만 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해자 M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전 유성구 N 1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공주시 O 일대 60평 규모의 창고 공사를 대금 70,000,000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근로자나 중장비 기사의 노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4.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P)로 합계 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Q
피고인은 2013. 6. 4.경 공주시 R에 있는 S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6. 27.경부터 2013. 7. 27.경까지 공주시 T 일대 조립식 주택 9개동 공사를 대금 45,000,000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15,00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U, Q, M,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각 현장사진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
사실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V회사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M, Q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 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000,000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 근로자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였고, 미지급 급여 역시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세종시 등 일대에서 상호 없이 주택이나 창고 등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주시 I에 있는 식당 공사 현장, 세종시 연기군 J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4. 28.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8.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