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0
판결선고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재생원료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5. 8.부터 2014. 2. 19.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2,160,849원 및 퇴직금 25,279,1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4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대장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출력물, 개인별 급여 계좌이체내역, 직원 연차기록, 각 상여금명세서, 각 급 여명세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