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81
판결선고
2014. 10. 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충남 C에 제3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0. 15. 위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자체선정 수시 감독하였을 때,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5t 크레인(호이스트) 2대, 2.8t 크레인(호이스트) 2대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철근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5t 크레인(호이스트) 2대, 2.8t 크레인(호이스트) 2대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B 주식회사 안전인증심사 관련자료 제출, 안전인증업무관련 의견서 제출
범죄인지보고
건설업 안전・보건(통합)점검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각 호이스트를 2013. 10. 15. 작동한 것은 위 각 호이스트가 2013. 10. 14. 설치됨에 따라 시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호이스트가 설치된 충남 C 소재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위 각 호이스트의 사용에 대한 책임 주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운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사용의 의미를 '영업을 위한 사용'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운전' 행위가 사용행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시운전' 행위 도중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운전' 행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사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운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의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계의 운전 기간, 임시성 여부 등은 양형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유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E이 위 공장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각 호이스트 설치 및 위 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업무를 포함한 위 공장의 업무는 피고인 A가 총괄하는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운영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 A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2013년도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위 각 호이스트를 시운전 명목으로 사용하여 위 공장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을 잠재적으로 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호이스트의 경우 관할관청의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 8. 6.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완료하였던 점, 위 각 호이스트가 단속 직전인 2013. 10. 14.에서야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매우 짧은 점, 위 각 호이스트를 사용한 목적도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설치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 다음날 바로 안전인증 제품심사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각 호이스트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기에 이른 점, 실질적으로 위 각 호이스트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금강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