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운수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은 시민교통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활동해 오다가 2014. 10. 24. 산별노조인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현재는 원고 조합 대전충청 지역 버스지부 시민교통 분회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촉탁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경과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1. 10. 19. 2011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을 체결하면서, 제20조 제2항에 '회사 정년 퇴직자에 한해 촉탁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노조의 요구로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던 위 조항을 다시 삭제하였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2. 9. 28. 다음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3. 11. 11. '촉탁근로자와 관련한 모든 합의서는 삭제하기로 하며, 단체협약상의 정년제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체결된 2013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에는 촉탁직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년 단체협약 및 2013년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 채용
피고는 2014. 12. 30. 2014년도 정년퇴직자 중 D, A, B, E, C(이하 이들을 '이 사건 촉탁직 근로자'라고 한다)와, 이들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하여 버스운행에 관한 배차명령을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