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1,2016
판결선고
2017. 3.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301』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 소재 E 골재채취장에서 2015. 1. 2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화약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2,548,390원, 2015. 12. 임금 4,000,000원, 2016. 1. 임금 2,451,61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2015. 10. 29.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5. 12. 임금 1,700,000원, 2016. 1.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2015. 10. 1.경부터 2016. 3. 14.경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10. 임금 3,500,000원, 2015. 11. 임금 3,500,000원, 2015. 12. 임금 3,500,000원, 2016. 1. 임금 3,500,000원, 2016. 3.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15,6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1』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 소재 E 골재채취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2. 15.까지 크랏샤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1. 임금 2,700,000원, 2015. 12. 임금 3,500,000원, 2016. 1. 임금 3,500,000원, 2016. 2. 임금 1,750,000원 등 임금 합계 11,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0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31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미지급 임금이 막대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