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3. 11. 선고 2019가단224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37,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에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가을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농장에서 농작물 재배 및 상하차, 벼농사 등의 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2.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노동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① 원고의 이 사건 농장에서의 근무기간인 2008. 9. 1.부터 2018. 3. 20.까지 중에서 2015. 3.부터 2018. 3. 20.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60,040,963원, ➁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13,196,581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은 원고의 진정취하로 종결처리 되었다.

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는 2020. 4. 29.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 13,196,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182), 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2015년 시간당 5,580원, 2016년 시간당 6,030원,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평균적으로 봄, 여름에는 9 ~ 10시간, 가을, 겨울에는 7 ~ 8시간 정도 일을 하였으며, 특별히 휴일을 정하여 일을 쉬지도 않았던 점, ➁ 피고 역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일을 했으니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돈도 없고 원고에게 통장도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숙식을 해결해 줄 생각으로데려와 매달 임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지만 나중에 집이라도 한 채 사주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➀ 2015. 3.부터 2018. 3.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60,040,963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040,963원과 ➁ 미지급 퇴직금 13,196,581원 합계 72,237,5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