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는 C조합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는 권한 없이 C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가 ‘급여 부당 수취(이사회 의결안 조작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 변태경리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부당업무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평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감사, 임원, 직원들에게 유포하였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원고를 지칭하는 ‘전 횡령 성폭력 부정부패 괴롭힘 무지하게 힘들고 싫습니다’라고 기재된 리본을 패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➀ C조합 직원들은 2019. 5. 30.경 조합장과의 면담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태도, 폭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자존감이 낮아짐, 인격 모독성 폭언’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요구하였다.
➁ C조합 직원들은 D 노동조합을 통해 2019. 8. 13.경 E단체 조합감사위원장에게 ‘원고의 C조합 직원들에 대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였다가 C조합이 자체적 감사를 통해 엄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하자 감사요구를 철회하였다.
➂ 한편, 피고는 2019. 8. 22.부터 본점업무총괄, 감사통할책임자로 근무하였다.
➃ C조합은 인사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 9. 19.경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➄ 2019. 11. 14.경 원고의 비위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해달라는 익명의 제보가 C조합 노사협의회에 접수되었고, 2019. 11. 20. 개최된 노사협의회 소 실무위원회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전반적인 개선사항이나 불편, 부당한 관행을 설문을 통해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9. 11. 21.경 C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F조합의 제도 개선 사항이나 직장생활 중 불편함을 느낀 점에 대하여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위자 및 행위 자세히 기술)’이라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➅ 노사협의회 소 실무위원회는 2019. 11. 22.경 위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협의회 논의 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➆ C조합 노사협의회 실무 소위원회는 2019. 12. 2. 원고에 대한 E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감사 의뢰 여부를 노사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고, 노사협의회는 2019. 12. 4.경 원고의 비위에 관하여 정식으로 E단체 조합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9. 12. 6. E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에 원고의 ‘급여 부당 수취(이사회 의결안 조작 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부하직원 강제 성추행 및 성희롱), 변태경리 지시(연차휴가 보상금 부당수취),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부당업무 지시’에 관하여 감사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위 요구서에는 별지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었다.
➇ C조합에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으로 전 직원이 2019. 12. 16.부터 한 달 동안 ‘전 횡령·성폭행·부정부패·괴롭힘, 무지하게 힘들고 싫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리본을 부착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자는 내부기안이 있었고, C조합은 이를 실시하기로 하여 직원들이 위 리본을 패용하였다.
➈ C조합의 인사위원회는 2020. 4. 2.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설문조사, 문건 유포, 리본패용은 C조합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당한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C조합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11호증) 제25조 등에 비추어 보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감사통할책임자이자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 위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