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8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