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행정해석 4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