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