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