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