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전체 보기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