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7.]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전체 보기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