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2009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C, D의 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 및 원고 E의 고용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 D, E이 부담하고,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후 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1997. 7. 22. 도로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대한민국(건설교통부)는 1997. 4. 3.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와 'P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인 2000. 12. 14. 피고와 'P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위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현재 피고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고, 피고의 임직원은 총 46명이다.

라.

피고는 P 고속도로의 개통 시부터 영업소 운영업무(통행료 수납, 미납요금관리), 교통안전업무, ITS유지관리업무, 일상유지관리업무, 터널유지관리업무 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해 왔다. 위와 같은 업무 중 영업소 운영업무 내지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의 회사들을 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중 2002. 12.경부터 2004. 10.경까지 사이에는 피고 소속의 직원이 영업소장 및 파트장으로, 2004.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는 피고 소속의 직원을 영업소장으로 보임하여 운영하였고, 2011. 1.경부터는 그와 같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가 2008. 1. 1.경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와 체결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바.

피고 보조참가인을 제외한 이 사건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1. 31.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사.

원고들은 [별지 1] 원고 목록 '외주업체 입사일'란 기재 일시부터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2>을 담당하였고, 외주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외주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피고의 영업소에서 근무하여 왔다.<3>

아.

피고의 취업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