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9,2020
판결선고
2021. 11. 23.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99』
피고인은 2019. 11. 28.경 공주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 운영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용금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원금은 광양의 병원을 처분한 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양의 병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여서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3억 7,591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3억 1,026만 원 및 사채 2억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21고단73』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이전에 일명 ‘사무장 병원’(의사가 일반인에게 고용되어 운영되는 병원)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된 건강보험료 등이 9,605만원에 이르고,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 H 등 전문의를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G 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피해자 H에게 “G 의원에서 근무하면 매월 급여 등 명목으로 1,2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개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더라도 위 급여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근무하게 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약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0.경까지 위 의원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의원에 근무하게 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약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부과 전문의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근무하게 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1,32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2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이체결과조회표 5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7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H, J의 각 법정진술
녹취서 작성보고(건물주 K)
표준근로계약서, 진료비 수입내역, 병원 수입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병원 운영 관련 지출내역서
수사보고(4대보험료 독촉장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임대인이 금전지원 약속을 어겼고 코로나19로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용할 무렵 12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이상의 세금과 9,0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3억 이상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2020고단499 사건 참조),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용하면서 자신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6,7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증거기록 제169쪽),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상계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던 점, ④ 증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은 인테리어 지원비에 한하고, 달리 의원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코로나19가 최초로 국내에 발병한 시점은 2020. 1.경이고 2020. 2.경부터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용할 시점인 2020. 4.경에는 그 영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99 사건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특히 피해자 D에게는 변제자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2018. 8. 7.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봉직의들에 대한 사기죄는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봉직의들에게 각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1,800만 원, 2020. 4. 20.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1,800만 원, 2020. 4. 20.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1,320만 원 합계 4,9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1.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웅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12억 원이고(증거기록 제310쪽), 이를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