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25,409,323원 및 그중 13,867,370원에 대하여는 2020. 6. 30.부터, 11,541,953원에 대하여는 2020. 7. 15.부터 각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7,5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27,328,795원 및 그중 20,119,77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7,209,025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각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26,02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라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5,11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4,502,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8,20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28,093,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충청남도 및 시군 발전과 도정 및 시군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근무한 부서와 직위,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 9. 19.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며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노사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정년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연봉의 92.5%를, 1년 전에는 82.5%를 적용한 임금만을 지급받았고, 원고 B, D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 2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진 바 없고, 원고들은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삭감된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합의 및 충청남도의 적극 장려에 따라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과정 또한 불가피하였으며, 피고는 퇴직예정자들에게 2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명예연구위원 등 각종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대상 조치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부당하다거나 고령자고용법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 청년 고용 기회 부여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절감하여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도입된 세대 상생의 제도이다. 피고는 정부의 시책 및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 2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근로자를 신규채용을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앞둔 고임금 근로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피크제로 마련된 재원이 신규채용이라는 도입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되거나 기존과 달리 특별하게 보장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들은 직무가 줄어들거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기존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정년퇴직 2년 전에는 7.5%, 1년 전에는 17.5%로 삭감된 임금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서 퇴직 전 2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명예연구위원 등 각종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대상 조치를 도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퇴직준비휴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8. 12. 21.에서야 도입되었고 명예퇴직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대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대상 조치라고 보더라도 퇴직 전 2년간 임금 인상도 없이 총 25%에 해당하는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해보인다. 퇴직 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제도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하며 경비지원의 범위도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명예연구위원은 그 자체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임금 삭감에 대한 충분한 대상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5,114,810원인 사실, 원고 B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2,689,945원인 사실, 원고 C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17,516,988원인 사실, 원고 D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0,119,770원인 사실, 원고 E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6,020,1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11,541,953원인 사실, 원고 D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7,209,0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임금채권 전부와 원고 B의 2018. 1.부터 2019. 6.까지의 임금채권 8,822,575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2019. 6. 30.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이 2018. 1.부터 2019. 6.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8,822,575원인 사실, 피고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전부와 원고 B의 2019. 6.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각 지급일(매월 20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2. 6. 21.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A, B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가 “원금을 전부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에 기하여 그 이익을 포기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시효이익을 알면서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5,409,323원(= 미지급 임금 22,689,945원 - 시효소멸 임금 8,822,575원 + 미지급 퇴직금 11,541,953원) 및 그중 임금 13,867,3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0. 6. 30.부터, 퇴직금 11,541,953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2020. 7. 15.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각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7,5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3. 3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27,328,795원(= 미지급 임금 20,119,770원 + 미지급 퇴직금 7,209,025원) 및 그중 임금 20,119,7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12. 31.부터, 퇴직금 7,209,025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2022. 1. 15.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각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26,020,1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12. 3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 B은 예비적으로 시효로 소멸한 임금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퇴직금 미지급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퇴직금 미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도입 경위,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된 점,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2022. 5. 26.에서야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 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